버즈빌 "쿠차의 불법 기술 도용" vs 쿠차 "특허청에 특허 무효 제기 할 것"
[뉴스핌=이수호 기자] 월급 미지불 문제로 홍역을 치뤘던 옐로모바일이 이번에는 스타트업 기술 도용 의혹 제기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옐로모바일은 기술 도용이 아닌 자유 기술인 탓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양측의 첨예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앱 서비스 업체 버즈빌은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일 옐로모바일의 '쿠차'를 특허기술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버즈빌이 개발한 잠금화면 기술을 쿠차가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쿠차에 소송을 제기한 버즈빌은 지난 2013년 1월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앱 서비스 '허니스크린'을 출시한 스타트업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6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버즈빌 관계자는 "쿠차의 쿠차 슬라이드는 기존의 쿠차앱에 잠금화면 광고 및 리워드 모듈을 삽입, 리워드 사용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버즈빌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이는 버즈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버즈빌의 특허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이후 쿠차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라며 옐로모바일이 안일하게 대응해왔음을 지적했다.
<사진 = 버즈빌> |
반면 이에 대해 옐로모바일은 특허 자체가 무효고 자유기술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현재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입장자료를 내고 옐로모바일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이 강대강으로 나섬에 따라 향후 지리한 법적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타격이 클 것이란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사실 이번 사례 외에도 옐로모바일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왔다. 특히 대표 SNS 서비스인 피키캐스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불거져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례는 피해기업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옐로모바일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옐로모바일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난해부터 옐로모바일 계열사들의 저작권 침해 이슈가 적지 않아 업계의 시선이 차가운 것은 사실"이라며 "특허의 범위를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 이번 소송도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