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가 3월로 앞당겨진다. 당초 계획은 2분기부터였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공급에 필요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3월중으로 내집연금 3종세트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주담대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을 70%까지 일시인출해 대출 상환 및 연금 수령을 할 수 있게 하는 '주담대→주택연금 전환형', 30~50대용으로 보금자리론 차주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약속시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해주는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일정 소득·자산 이하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급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등 3가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