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6개월 준비기간 거쳐 7월부터 시행
[뉴스핌=심지혜 기자] 오는 7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매출액의 10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했다. 이 법은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이로 인해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에게도 불편과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미래부는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해 왔다.
또한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이번 제도에는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추가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방통위 시정조치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됐다"며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항의 설명·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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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