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적책임, 프로그램 품격 제고 등 방송서비스 질적 향상 유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막말·편파 방송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평가 규칙은 오는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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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방송평가 영역 배점. <자료=방통위> |
우선 방통위는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지속 제기된 막말· 막말·편파 방송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그리고 편성의 다양성,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은 높였으며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은 축소했다. 기존 모든 매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과 평가척도도 간소화 했다.
아울러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신설했다.
또한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외주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척도를 보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막말·편파 방송의 감소를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고 방송사업자들의 오보방지 노력 촉구는 물론 방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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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영역 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자료=방통위>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