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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이 명예훼손으로 장성우를 고소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지은 기자] 박기량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장성우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25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여자친구 박모 씨에 대해 징역 8월과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장 씨와 박 씨가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인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이야기를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장성우는 소속 구단에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호했다.
한편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박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페이스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