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연간 310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신성장산업임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계열회사, 신성장・유망 계열회사 등이 존재하는 것 처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유사수신업체들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연간 36~100%의 수익금 및 원금 보장, 일시적인 투자로 고수익 가능 등을 미끼로 노인, 가정주부, 퇴직자 등에게 계열회사 재투자를 유도한다.
업종은 다양하지만 주로 신기술산업・바이오에너지투자 등 고수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임을 강조한다.
설명회 개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견실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마치 투자가치가 있는 우량기업인 것 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유한다.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신고해 대응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한 자금운용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함으로 자금투자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제보내용 중 유사수신 혐의내용을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