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가점 부여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1일부터 통신비·공공요금만 잘 납부해도 신용등급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새희망홀씨·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6개월 이상 통신비·공공요금을 연체없이 납부한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 신용조회회사(CB)들은 선진 외국과는 달리, 주로 연체이력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반영정보 및 관련 증빙자료 <사진=금융감독원> |
가점부여 대상은 통신비와 도시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다. 증빙자료는 CB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CB는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비금융 거래정보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점부여대상 자료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1주일 내에 그 결과를 자료 제출자에게 회신한다.
가점부여 방식은 CB가 자사의 신용평가모형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향후 2~3년 간은 최소 5점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진=금융감독원> |
소비자는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CB는 비금융 거래정보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해당 금융소비자의 정기 신용평가시(월 2회) 반영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신용평가 대상자 약 4652만명 전원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정보를 제출해 적정성을 인정받는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최대 708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며 "최대 4조6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로 분류된 약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34.0%)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대 2조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소금융 외에도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신용등급평가 시 가점이 부여돈다. 그간 CB는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해왔다.
대상은 미소금융 대출과 동일하게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이다. 과도한 부채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 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 보유) 및 연체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점부여 방식은 CB가 자사의 신용평가모형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나아가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의 경우 CB에 관련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올해 상반기 중 금융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대출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