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찬반투표 결과따라 파업 가능해져
[뉴스핌=민예원 기자]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의 2015년 임금교섭 최종 조정이 결렬됐다.
20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37%의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과 의견이 맞지 않아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노조가 37% 임금인상을 요구한것은 회사 경영진의 임금 인상률과 비교해서 제시한 것 같은데, 인상률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지난 12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인 19일까지 투표율은 68%로 파업 찬반투표는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투표로 인해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벌이게 되면 지난 2005년 12월 진행된 파업 이후 10년 만에 파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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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