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건축물 옥상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건축물의 층수와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옥상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은 포함되지 않도록 돼서다.
또한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던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이 날 밝혔다.
우선 건물 옥상 출입용 엘리베이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옥상정원 등 공간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이 건물 층수에 포함돼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리는 문제가 해소됐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 면적이 늘어(용적률 1%내외) 사업성이 좋아진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도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빠진다.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건축주가 매장문화재를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 환경 피해가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됐다.
또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을 넘으면 한시적(2016.12.31)으로 4m 이상 도로에 접할 때도 공사할 수 있다. 현행 6m 이상에서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