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단기자금 8조, MMF CMA로 엑소더스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09:23

최종수정 : 2016년01월14일 09:33

중국발 쇼크에 투자처 찾을 때까지 대피처로 이동
은행 예금보다 금리 높고, 수시입출금 가능한 단기상품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2일 오전 11시 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에라 기자] 새해 벽두 '중국발 쇼크'에 국내 증시가 흔들리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자금이 단기성 상품으로 엑소더스(대탈출)를 시작했다. 그 규모가 8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새해들어 지난 8일까지 머니마켓펀드(MMF)에 7조5725억원이 순유입됐다. 또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중 환매조건부채권(RP)형 상품에만 연말 이후 495억원(금융투자협회 집계)의 자금이 유입됐다. 신규 계좌는 5474개나 늘었다. 기타 단기상품까지 합하면 8조원 이상이 움직였을 거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에 들어온 자금은 3116억원에 그쳤다. 채권형펀드에서는 892억원이 이탈했다.

MMF는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내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CMA도 고객이 맡긴 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이들 상품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적절한 투자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 잠시 머무는 자금이라는 얘기다.

문수현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과장은 "투자를 하기 위한 대기 자금이 타이밍을 보고 단기성 금융상품에 몰린 데다 연말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한 계절적 요인으로 법인 자금이 이탈했다 들어오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상품은 정기예금처럼 발이 묶이지 않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점도 매력이다. CMA나 MMF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와 같은 수익이 붙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수시입출금 가능하고 금리도 은행보다 높아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53%이다. MMF의 1년 수익률은 1.64%이며 CMA 금리는 연 1% 수준이지만 우대금리를 반영할 경우 연 3~4%까지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판매 중인 CMA는 크게 RP형, MMF형, 머니마켓(MMW랩)형, 종금형으로 구분된다. RP형은 국공채, A등급 이상의 회사채에 투자해 안정성이 높다. 국내 CMA 중 가장 규모가 크다.

MMF형은 고객이 펀드를 별도로 선택해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변동금리를 적용 받는다.

MMW형의 경우 주로 예수금이나 콜에 투자, 매 영업일마다 증권금융에서 고시된 금리로 재투자되어 일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적 배당형상품이다.

종금형은 고정금리에다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종금형 CMA를 제외하고 증권사에서 파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RP형 CMA는 약정금리가 연 1.35%(세전)이다.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연 1.40%이다.

현대증권은 에이블 CMA로 급여이체를 50만원 이상하거나 현대증권개인체크카드(able 또는 i max) 50만원이상 사용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 3.30%(RP형) 우대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도 공과금을 월 1건 이상 자동납부하거나,급여입금(1회 50만원 이상 입금시) 또는 1회 10만원 이상 연금 수령, 개인연금 월 10만원 이상 입금 중 1개이상 조건 충족할 경우 최대 연 3.35%까지 우대 수익률을 제공한다.

유안타증권도 체크카드를 활용할 경우 당월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기본 수익률에 연 3~5%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