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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년01월12일 18:26

최종수정 : 2016년01월12일 18:26

[뉴스핌=노희준 기자] 

◇ 승진

〔지역본부장〕

▲강남1(신사동) 김영연 ▲강남2(압구정서) 신석우 ▲강남3(강남역) 김운태 ▲강남4(언주로) 오세욱 ▲강남5(청담역) 한락환 ▲강남6(선릉역) 김학무 ▲강남7(무역센터) 송동섭 ▲강남8(대치동) 김기영 ▲강동1(서잠실) 김성문 ▲강동2(잠실중앙) 이영관 ▲강동3(송파) 이경렬 ▲강동4(가락동) 강신주 ▲강동5(길동) 이창길 ▲강동6(명일동) 백봉현 ▲강서•양천1(우장산역) 신현균 ▲강서•양천2(화곡동) 권오영 ▲강서•양천3(목3동) 서종남 ▲강서•양천4(목동8단지) 김종대 ▲강서•양천5(목동파리공원) 박찬용 ▲남부1(철산역) 구자정 ▲남부2(가산디지털) 양용현 ▲남부3(구로벤처센터) 배창덕 ▲남부4(신림서) 김창곤 ▲남부5(신림본동) 최병인 ▲동부1(왕십리) 최현묵 ▲동부2(청량리) 이윤희 ▲동부3(장한평역) 고인호 ▲동부4(성수역) 정연찬 ▲동부5(사가정역) 마재열 ▲동부6(테크노마트) 권덕현 ▲북부1(창동) 강영호 ▲북부2(강북) 최봉문 ▲북부3(종암동) 이상무 ▲북부4(노원) 지수길 ▲북부5(중계북) 김영혜 ▲서부1(응암오거리) 김은숙 ▲서부2(연희동) 양재영 ▲서부3(서교동) 김수영 ▲서초1(방배중앙) 이낙원 ▲서초2(반포) 양정순 ▲서초3(서초동) 신덕순 ▲서초4(역삼동) 최종근 ▲서초5(양재역) 이우열 ▲영등포1(구로동) 주왕식 ▲영등포2(양평동) 김명원 ▲영등포3(보라매) 문원희 ▲영등포4(여의도) 안상균 ▲영등포5(상도동) 장문순 ▲중부1(광화문) 신현석 ▲중부2(종로중앙) 문경호 ▲중부3(종로5가) 황상호 ▲중부4(돈암동) 손탁원 ▲중앙1(마포역) 박지수 ▲중앙2(남대문) 이형승 ▲중앙3(용산) 노종원 ▲중앙4(충무로역) 김정권 ▲중앙5(창신동) 이광남 ▲중앙6(약수역) 조순옥 ▲강원1(원주) 홍성만 ▲강원2(강릉) 박상준 ▲경기남1(수지) 배진수 ▲경기남2(경안) 김평희 ▲경기남3(용인) 박형식 ▲경기북1(송우) 김영민 ▲경기북2(의정부중앙) 이종일 ▲경기북3(진접) 정회철 ▲경기북4(구리역) 조상길 ▲경서1(금촌) 김명열 ▲경서2(주엽역) 이긍렬 ▲경서3(마두역) 서진섭 ▲경서4(화정역) 강순배 ▲경기중앙1(평촌범계) 박정운 ▲경기중앙2(호계동) 허진 ▲경기중앙3(인덕원) 박종각 ▲경기중앙4(시화공단) 신병철 ▲경기중앙5(안산) 최해복 ▲부천1(신중동역) 최수영 ▲부천2(부천) 이재원 ▲부천3(소사) 손주섭 ▲부천4(원종동) 김상권 ▲성남1(성남하이테크밸리) 서강오 ▲성남2(야탑역) 전갑수 ▲성남3(수내역) 조찬형 ▲성남4(미금역) 김병윤 ▲수원1(정자동) 엄완용 ▲수원2(수원) 정현호 ▲수원3(동수원) 박혜경 ▲수원4(영통) 공승배 ▲수원5(화성향남) 김태구 ▲수원6(오산운암) 이충열 ▲수원7(평택중앙) 우제창 ▲인천남1(용현남) 정경섭 ▲인천남2(송도) 하승민 ▲인천남3(주안) 박규병 ▲인천남4(구월동) 이윤선 ▲인천북1(검단) 최기덕 ▲인천북2(가좌공단) 최성호 ▲인천북3(임학동) 권두현 ▲인천북4(부평중앙) 최진복 ▲인천북5(김포) 배성환 ▲경남1(진주) 정희식 ▲경남2(마산) 우민석 ▲경남3(창원) 주봉환 ▲경남4(고현) 손해락 ▲경남5(김해) 추병구 ▲부산•울산1(온천동) 최종근 ▲부산•울산2(부산시청) 이동범 ▲부산•울산3(센텀시티) 김병수 ▲부산•울산4(울산) 최상국 ▲부산•울산5(달동) 이상우 ▲부산1(남양산) 정용삼 ▲부산2(사상) 김병남 ▲부산3(신평동) 표재종 ▲부산4(충무동) 김종광 ▲부산5(부산) 이성건 ▲부산6(부전동) 최동길 ▲부산7(범일동) 정미향 ▲경북1(형곡동) 문부주 ▲경북2(안동) 김광립 ▲경북3(오광장) 이상록 ▲대구1(성서) 윤장섭 ▲대구2(상인역) 김규동 ▲대구3(대구3공단) 이종준 ▲대구4(내당동) 강석곤 ▲대구5(신암동) 이상섭 ▲대구6(범어동) 남규진 ▲대구7(경산공단) 윤영호 ▲대전•충남1(유성) 양희대 ▲대전•충남2(도안가수원) 여양구 ▲대전•충남3(둔산선사) 홍재곤 ▲대전•충남4(대전은행동) 함정주 ▲대전•충남5(당진) 박순진 ▲대전•충남6(두정동) 안길종 ▲대전•충남7(세종청사) 정중순 ▲충북1(가경동) 안동학 ▲충북2(청주서) 유홍식 ▲충북3(충주) 허덕정 ▲광주•전남1(광산) 박희숙 ▲광주•전남2(운암동) 강종남 ▲광주•전남3(화정동) 이승재 ▲광주•전남4(광주) 정회안 ▲광주•전남5(하당) 문승열 ▲광주•전남6(연향) 유종택 ▲광주•전남7(여수) 김영현 ▲광주•전남8(제주) 김시형 ▲전북1(서신동) 홍성룡 ▲전북2(전주) 문성주 ▲전북3(군산) 한상견

〔지역본부장 대우〕

▲명동영업부장 이규진 ▲여의도영업부장 김종란 ▲서여의도영업부장 박찬일 ▲명동대기업금융센터장 김영석 ▲여의도대기업금융센터장 양석환 ▲강남대기업금융센터장 김동익 ▲삼성대기업금융센터장이홍교 ▲강남스타PB센터장 김영길 ▲도곡스타PB센터장 김성학 ▲명동스타PB센터장 장명화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 김종범 ▲여신그룹(소속) 조사역 김오순

〈 이상160명. 끝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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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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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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