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로 처벌 못해…경칠 신고해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은 조건만남·몸캠피싱 등을 미끼로 한 불법 금전거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해 돈을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불법거래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300명이고 피해금액은 8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해 남성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신종사기 수법인 '몸캠피싱'의 피해도 늘고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는 이러한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와 관련한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피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에서 제외돼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경찰(112) 신고를 통해 조건만남은 형법상 사기죄, 몸캠피싱은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된다"며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 사기피해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