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 93%가 인터넷으로 전파…사이트 1만3032곳 차단
[뉴스핌=한태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등 식품을 과장 광고한 사례 552건 적발해 고발 조치를 내렸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가 올라간 사이트 1만3023곳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식품을 과대 광고한 사례 55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6건에 대해선 영업정지, 240건은 고발 조치(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26건은 시정 조치, 40건은 품목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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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
허위 광고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은 517건으로 93.7%를 차지했다. 신문은 11건, 잡지 2건, 기타 22건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성기능 개선 광고를 한 제품 444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 중 47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 과장 광고가 인터넷으로 전파되는 것을 감안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 이르면 오는 6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외 모니터링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뿐만 아니라 SNS도 모니터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리인 식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