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처벌 규정 마련"
[뉴스핌=심지혜 기자] 앞으로 '01X-XXXX-0001', '01X-XXXX-1004' 등 이른바 핸드폰 '골드번호'를 사고 팔면 처벌을 받게 된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화번호를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번호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번호를 회수하는 것 외에는 조치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이통사들이 골드번호를 소비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번호를 매매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부는 번호를 사고 파는 서비스를 폐쇄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매하는 이들을 대상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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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정부 자원인 번호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천만원의 과태료나 해당 서비스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골드넘 홈페이지 캡처> |
번호는 국가자원으로 미래부가 이통3사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번호를 부여하고 회수한다. 이 중 특정 의미를 내포하거나 외우기 쉬운 48개의 골드번호는 추첨을 통해 이통사들에 배정되며 이통사들은 이를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이용하지 않는 번호는 원칙적으로 이통사에 회수되야 하지만, 골드번호의 경우 한정돼 있는데다 원하는 이들이 많아 높은 몸값에 거래돼왔다. 번호 매매는 대개 특정 사이트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명의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골드번호 규모만 267억원에 달한다. 이에 권 의원은 "번호는 국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에 호가하는 가격에 불법 판매되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골드번호를 배정하는 통신사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자율에 맞긴 골드번호 분배 규칙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