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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종목] 로엔 vs 벅스, 음원 가격인상 승자는?

기사입력 : 2016년01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1월07일 17:16

로엔, '원가경쟁력+360만 유료가입자수'로 일단 '勝'

[뉴스핌=이보람 기자] 내달 디지털음원 가격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음원업체 중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지분을 보유한 로엔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익배분비율 조정, 과도한 할인 제한, 곡당 사용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디지털음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음원 가격인상을 준비 중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디지털음원 서비스 '멜론(Melon)'을 운영하는 로엔은 오는 2월께 음원가격 인상, 3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인상폭은 현재 가격의 30% 수준으로 이달 중 확정 예정이다. 현재 멜론의 무제한 스트리밍 및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1개월에 9000원(부가세 제외)이다.

정부가 나서서 음원가격 인상을 공식화한 데다 마켓리더인 로엔이 음원가격 인상을 단행하면 벅스, KT뮤직 등 경쟁 업체들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음원가격 인상관련, 로엔의 수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이기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로엔은 다른 음원 서비스 업체와 달리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펼치고 있어 원가 경쟁력에 있어 타업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로엔에는 아이유, 지아, 써니힐 등의 가수들이 소속돼 있고 로엔이 64% 지분을 보유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케이윌, 씨스타 등 인기 가수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로엔이 시장 점유율 1위로 360만명의 유료가입자를 보유한 점도 음원가격 인상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대하는 이유로 꼽힌다. 국내 유료 스트리밍 가입자수는 약 650만명 수준이다.

이에 실적 확대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그 효과가 가격 인상폭(30%)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음원사용료 규정 개정에 따르면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이익 배분 비율이 다소 불리하게 책정됐다. 

강재성 현대증권 연구원은 "문체부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존재했던 요금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향후 영업이익 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음원다운로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원가 상승이 예상되나 추후 플랫폼 요금을 인상할 경우 비용 증가폭이 상쇄될 수 있다"며 "요금인상으로 인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새로운 프로모션 혹은 요금제 출시도 예상돼 시기 또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엔의 작년 3분기까지 연결기준 누적 실적은 매출액 2575억5330만원, 영업이익 454억7160만원이다.

그 다음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벅스다. 최근 할인 상품을 내놓으며 가입자수를 늘리고 있는데 이 역시 음원가격인상을 앞둔 포석이라는 평가다.

<자료=벅스홈페이지 캡쳐>

벅스는 지난해말부터 '니나노클럽' 프로모션을 진행,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PAYCO)를 통해 결제할 경우 무제한 스트리밍 및 반값 MP3 다운로드 반값 서비스 등을 월 8400원에서 900원으로 할인 제공하며 유료가입자 끌어모으기에 나섰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벅스는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한 이후 일평균 약 4000명의 가입자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지난해말 가입자수는 5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8900원인 상품을 가입 최초 3개월간 3900원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다. 

지인해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음원가격 인상으로 콘텐츠부문 권리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로엔, 최근 변화의 중심에 선 벅스 순으로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지니'를 운영하고 있는 KT뮤직과 소리바다 등도 음원가격 인상 수혜주로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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