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회원제 골프장이 살길은 퍼블릭(대중제)으로 전환뿐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처음부터 각종 법률적 규제를 받는 환경에 놓여 있다.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휠씬 유리하다. 회원권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에 비해 좋은 점이 단 하나도 없는 셈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뽑을 수 있도록 허가 받는 골프장을 말한다.
회원모집이 회원제 골프장의 족쇄가 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인허가 시부터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인허가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의 제한규정이 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회원제는 50%라는 기준이 있다. 반면 대중제는 규제가 없다. 회원제는 값이 비싼 계획관리 사업 부지를 약 50%이상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에서부터 대중제보다 2배~3배 더 들어간다.
물론 대중제는 금융대출에 한계가 있어서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회원제는 구조적으로 대중제보다 훨씬 높은 각종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는 현재 운영 중인 회원제 골프장의 60%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도 있다. 지방세 체납 골프장이 70여 곳에 이르는 것을 봐도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반면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 따르면 대중제는 매출액 대비 약 27%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미 40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했다. 추진 중인 골프장도 30여 곳에 달한다. 추진 중인 골프장의 70%는 법정관리를 통해 대중제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려면 운영 중인 골프장의 경우 입회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공사 중인 골프장은 회원권분양대금을 전액상환하거나 분양하지 않은 상태로 대중제로 전환하면 된다.
하지만 많은 골프장은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를 통해서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를 통한 대중제전환은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회원권채권의 일부를 보전 받고 매년 이용할 수 있는 사전쿠폰형태로 지급하기도 한다. 또 일부는 출자전환을 통해 골프장의 주식을 지급하는 형태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각 골프장의 채권금액의 비율 및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금융기관과 대중제로의 전환이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대출의향서를 맺은 상태에서 회원들과 사전에 현금 일정금액, 사전이용쿠폰, 출자전환 등을 제시해 동의를 받는 형태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도 늘고 있다.
물론 대중제로 전환하는데 문제점도 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에 의한 법정관리를 통한 대중제로 전환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혹 대기업 또는 회원분양대금이 소규모여서 100%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위 ‘알박기’식으로 일부 회원들이 회원권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대중제로 전환을 하기 위한 회원들의 100%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산법에 의해 법정관리를 통한 대중제로 전환하는 경우 담보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 및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을 우선시해 변제하기 때문에 회원권채권의 경우에는 그 인정비율이 아주 낮다는 게 문제다. 회원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