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올해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유의할 점을 정리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7일 "지난해 파생상품시장은 미니 코스피200 선물, 옵션의 상장과 코스피시장 주식 선물, 옵션 확대 등으로 다양화의 원년이었다"며 "올해는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과 이와 유사한 파생상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품, 해외 파생상품까지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미니 파생상품 과세여부 미정인 상황이다.
<자료=현대증권> |
임 전문위원은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2)에 따라 산출된 손익에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며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말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국내파생상품과 국외파생상품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율은 5.5%다.
임 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의무는 없지만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