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활용기간 5년→1년으로 단축
[뉴스핌=노희준 기자] # 일시적 생활고에 빠진 대학생 A씨는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500만원을 연체했다. 이러자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떨어졌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1년 후 연체금을 모두 상환했지만, 신용등급은 6등급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 5년이 소요됐다.
오는 7월부터 A씨 경우 신용등급 회복기간이 1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평가회사 등이 6일 연체, 체납 정보 등 개인의 신용정보 활용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우선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활용기간이 상환일로부터 5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말 기준 연체이력을 활용 중인 16만여명 중 이번 개선으로 약 13만4000명이 혜택을 본다. 이중 5만4000여명은 신용등급 상승이 예상된다.
실수로 소액을 단기연체한 경우에도 신용등급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실수로 5영업일 이상 연체한 사실은 연체 해소 이후 3년간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연체이력을 1년만 활용하도록 바뀐다. 1년이 지날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과 관련, 체납금을 완제하는 경우 신용조회회사의 체납이력 활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3년 후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일정기간(2년) 연체없이 상환할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빨리 상향된다.
이밖에 오는 4월부터는 연체사실도 구체적으로 통보된다. 가령 '0월0일 현재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해 0월0일까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돼 신용등급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