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2015 증시, 변동성 컸지만…'지못미 2000p'(종합)

기사입력 : 2015년12월30일 17:13

최종수정 : 2015년12월30일 17:14

대형주 '굴욕'의 1년…제약·바이오에 '울고 웃었다'

[뉴스핌=이광수 기자] 국내 증시가 또다시 박스권 탈출에 실패하며 한해를 마무리지었다. 올해 첫 개장일인 1월 2일 1926.44로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30일 연초대비 34.87p, 1.8% 상승한 1961.31로 마감했다. 올해 상반기 2200선 부근까지 오르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지만 큰 변동성 속에서 결국 시장은 2000선조차 지키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은 전반적인 상승세가 연출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가기준 연간 최고점은 지난 4월 24일 기록한 2189.54p.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투자자들 관심을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

종목으로는 제약과 바이오 등 테마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국 관광객 급증 및 코리아 뷰티 효과로 화장품주 역시 상승세의 선두 흐름을 이끌었다. 시장 일각에선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 끝, 불행 시작'. 머지 않아 악재가 출현했다. 고점을 찍은 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5월 이후 증시 흐름에 협화가 나타났다.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화장품·카지노·여행 등의 이른바 '유커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들의 급락세도 잇따랐다. 내수 경기도 침체됐다. 전통적으로 여름에 강세를 보이던 항공·호텔·유통 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8월 24일 장중 한 때 코스피지수는 1800.75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연고점 대비 17.7%나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하락세를 받아낸 것은 기관과 연기금. 기관은 이날부터 12월 말까지 총 7조8933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 했고 연기금도 4조1077억원을 사들였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굳히면서 시장의 흐름을 크게 뒤집지는 못했다. 개인은 8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3조2833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 역시 8조3920억원을 내던졌다. 특히 유가 하락의 여파로 중동계 자금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급속히 유출되기 시작했다. 김형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 들어서 이머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높은 변동성도 올해 증시 특징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스피의 상단과 하단의 격차가 210포인트 수준이었던데 비해 올해는 390포인트로 확대됐다. 오승훈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은 "올해 증시는 하반기 금리인상과 신흥국 불안 등으로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작년대비 고점은 높아졌고 저점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안정적인 두자리수 수익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대형주는 주춤했고 중소형주는 상승했다. 30일 기준 대형주의 경우 -0.4% 수익률에 그친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20%, 19.6% 로 시장 대비로도 크게 아웃퍼폼했다. 의약품과 화학, 음식료등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운수나 창고, 철강 등은 환율 등의 이유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증시도 큰 기대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승훈 팀장 역시 "내년에는 저유가 효과가 사라져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유가 효과가 국내 기업의 순이익 증가분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기보다는 하단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하락 변동성을 더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