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쌍용자동차가 연비과장으로 과징금을 물게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2013년 조사에서 연비 허용오차범위(-5%)를 넘어섰다. 한국지엠의 크루즈는 작년 조사에서 허용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한국지엠, 쌍용차에게 연비과장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진은 현대차 싼타페.<사진=현대차> |
현대차 싼타페는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까지 3조9000억원에 매출을 올렸다. 같은 기준으로 한국지엠 크루즈는 1조1000억원,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4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0.1%(1000분의 1)을 적용, 각각 39억원, 11억원, 4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같은 법에 상한선이 10억원을 정해져 현대차와 한국지엠은 각각 10억원만 부과됐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7월 포드코리아 이후 처음이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비과장으로 적발되면 매출액의 1%(100분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도는 100억원이다. 이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미미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9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에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