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시 인당 500만원 공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청년 상시 근로자 및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보다 넓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당 5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인원 한도는 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과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중 작은 값이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는 관광유흥음식점업 등을 제외한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호텔업 및 여관업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임원·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를 뜻한다.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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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 시에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한다. 현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임금증가액은 전년 대비 직원(임원 및 고액연봉자 등 제외)의 근로소득 총액 증가액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청년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에 50% 가중치를 부여키로 한 것.
즉, 청년상시근로자(15 ~ 29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의 1.5배에 그 외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을 더한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다.
또한,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도입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에 중기 20%, 중견 10%, 대기업 5%의 공제율을 각각 곱해 공제해준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 요건은 직전 및 해당 과세연도에 계속 근무하고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로, 임원과 고액연봉자(근로소득 1억2000만원 이상) 그리고 최대주주 등은 제외된다. 임금 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차감해서 구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임신'을 추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임신의 범위는 퇴직 후 2년 내 임신 또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