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542개소 점검…위반 심각한 9개업체는 고발
[뉴스핌=박예슬 기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불결한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을 사용한 업체 56곳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위반 정도가 심해 경찰에 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소 등 5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신고 업체(불법 계란 수집상) 계란을 사용한 곳 등 56개소가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위반 수위가 심각한 9개 업체는 고발했다.
떡을 찌는 떡시루 주변(벽)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아 곰팡이 등이 발생한 상태로 떡을 제조해 적발된 업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깨진 계란 등 불량원료를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원료 사용(8개소), 위생환경 불량(11개소)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적발된 제과업체 중 일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들 계란을 불법 공급한 계란유통상(3개 업체)에 대해서는 당국이 추적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는 업소(농수산물 수집·유통 등) 중 일부에서 불량계란, 불량고추 등을 취급, 유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최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위생점검을 통해 식품원료 공급원을 파악하고 검찰·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농수산물 수집, 유통상 등의 불법 행위여부를 단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