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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없으면 워크아웃 못하는데…국회 파행 계속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2월22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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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평가 결과 후 정상화 지원하려면 법 필요

[뉴스핌=김지유 기자] 기업의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촉법이 없어지면 회생 가능한 기업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촉법은 빚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 준 금융회사들(채권단)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채권단 주도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채권단 75% 동의만 얻어도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여야는 앞서 기촉법과 관련해 2년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다른 법안 논의와 남양유업법 처리를 둘러싼 지도부 협상결과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법안소위는 지난달 27일부터 파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 5일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무위 법안소위가 23일에는 재개돼야 한다. 그래야 28일 본회의가 열렸을 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23일 법안소위가 열리기 힘들다.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기촉법 등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난 21일 오후에 (법안소위와 관련해 여야 간)협의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사진=뉴시스>

특히 다음 주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기촉법 처리가 더욱 시급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C~D등급 기업들에 대해서 (각각 워크아웃으로 조기 정상화를 돕고,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유도)해야 할텐데 기촉법이 없어지면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생절차와 자율협약은 양 극단의 성격으로 기촉법이 그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기촉법이 폐기되면 중간 성격의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촉법과 별개로 도입을 검토 중인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도 기촉법이 일몰될 경우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프리 패키지드 플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지만 협약 대상 채권자만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법정관리는 개인 및 해외 채권자까지 포함해 모든 채권자의 권리를 공정하게 재조정할 수 있지만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되더라도 한시법이니까 계속 한시적으로 불안하게 끌고갈 수 없다"며 "기촉법에서 좋은 제도들을 회생절차에 반영해서 기존 회생절차는 그대로 두고 이 장점을 반영한 것을 하나 더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법무부가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구가 추진이 아닌 검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 현실적으로 1년만에 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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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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