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거래소 본점의 부산 소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기업 본사 위치를 명시하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소위 현황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을 논의중이지만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논란이 된 '거래소 본점 부산 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국거래소가 부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오히려 김 의원은 "거래소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부산이 금융중심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며 "거래소 본점에 대해선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선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돼 기업공개(IPO)가 이뤄지면 한국거래소는 민간기업이 된다. 민간기업 본사와 관련된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삼성전자 본사를 수원에 둔다고 하는 것이나 현대차 본사를 울산에 둔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지 않냐"며 사례를 들기도 했다.
거래소 본점 부산 명시와 관련, 부대의견을 두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였다. 김 의원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부대의견으로 상장이후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해도 좋다고 했다"며 "한국거래소 본사 이동과 관련해 여야 쟁점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거래소 상장차익과 관련해선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지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