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6일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김경 전 시의원엔 징역 2년, 남모 씨엔 1년을 요청했다
- 검찰은 공천 대가 1억원 수수로 신뢰 훼손이 컸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찰 조사 과정서 회유·압박" 주장
檢 "공천 절차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아 정당 공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정당의 공천은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금전이 개입될 경우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역위원장이라는 지위에서 1억원을 받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단수 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며 "수수한 금액이 1억원에 달하고 해당 금원이 실제 임대차계약 등에 사용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또 김 전 시의원은 수십명의 명의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받은 1억원을 돌려준 뒤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다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김 전 시의원을 하얏트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만남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수많은 날 중 하나였고 제가 만난 수백명 중 한 분이었다"며 "당시 수많은 일정 중 하나로, 일정을 어떻게 잡고 조율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경찰 1회 조사 당시 한창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 조사를 하던 수사관 두분이 서로 휴대폰을 보면서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저에게 급작스레 잠깐 쉬었다 해야겠다고 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녹음·녹화가 안 되는 앞방으로 이동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 경찰 간부가 자신에게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나머지 모든 사실은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인정하라"며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무서웠다"며 당시 조사 이후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제가 변호인에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변호인이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구속영장을 안 치겠다는 말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남 전 보좌관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남 전 보좌관이 강 의원 자택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시간대에 서울 마포구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확인되는 만큼 "오후 10시께 강 의원 자택을 방문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 사이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강 의원이 사전에 1억원 제공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낙했다는 공소사실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 전 보좌관이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며 "기망에 의한 배달사고"라고 강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