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6 중국] 증시 10대이슈(下) T+0, MSCI편입, B주개혁 등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승환 기자] 2016년 중국 A주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A주 시장 10대 이슈를 통해 중국 증권시장의 추세를 예측해본다. 2016년 중국 증시는 양로기금 투입, 선강퉁 개방,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등이 호재로 반영되는 동시에 시장을 안정화를 위한 당국의 제도 정비 행보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바이두(百度)>

◆A주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2016년 중국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MSCI 중국지수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미국 상장 중국 IT 기업 14종목이 대거 편입되면서 중국 본토 증시인 A주 편입도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MSCI는 지난 6월 중국 본토증시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을 보류한 바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자본 유동성의 문제, 소유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연례 지수 검토 주기가 아니더라도 편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중국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이 확대됐고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A주에 대한 투자 의지도 강해진 상태”라며 “A주의 글로벌 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A주 당일 결제제도 재개

지난 6월 시작된 A주 파동을 계기로 주식매매와 결제가 당일에 모두 이뤄지는 ‘T+0’ 재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됐다. 주식을 익일 결제토록 하는 T+1 제도로 인해 지난 하반기 매 거래일 1000여개에 육박하는 종목들이 상한가와 하한가를 반복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T+0'제도는 지난 1992년 12월 24일~1994년 12월 31일 본토 A증시에서 시행됐으나, 당시 불완전한 자본시장의 감독관리 시스템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1995년 1월 1일부터 A주와 펀드 거래에서 'T+0'제도 시행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둥덩신 우한과기대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 T+0제도 재도입을 위한 적합한 시기에 도달했다”며 “시장도 충분히 무르익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A주 상·하한가 제도 개혁, T+0 제도 실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업판(중국판 차스닥) 부실 상장사 퇴출

지난 2014년 중국 정부가 예고한 상장사 퇴출 제도가 내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주 파동으로 흐지부지됐던 창업판 상장사 퇴출이 내년 기업공개 등록제 출범으로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전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창업판 출범이래 시장에서 퇴출된 상장사는 단 한 곳도 없다. 천용광전(天龍光電·300029 SZ), 보덕주식(寶德股份·300023 SZ), 만복생과(萬福生科·300268 SZ) 등 일부 차스닥 상장사들이 지속적인 적자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으나, 지난해 기사회생하며 목숨을 부지했다.

선전거래소는 현재 3년 연속 적자, 회계감사 거부,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거래일 120일간 누적 거래량 100만주 미만 등을 상장폐지 기준으로 삼고 있다.

◆B주 개혁 본격화

내국인 거래시장으로 전락해버린 외국인 전용 주식시장 ‘B주’에 대한 개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B주는 중국 증시 출범 당시 내국인 전용 A주 시장과 별도로 외국인(기관및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2001년 초 내국인의 B주 투자가 부분 허용되고, A주도 QFII제도를 통해 외국 투자자에 개방되면서 지금은 B주 제도 의미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B주는 중국 위안화 자유태환 제한의 역사적 산물”이라며 “A주와의 통합, 위안화 자유태환 등의 제도개혁으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한가 제도 폐지

중국 증시가 서킷브레이크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하한가제도도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상·하한가제도가 철폐되거나,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서킷브레이크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 경제계에서 상·하한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증권가의 한 전문가는 “상하한가 제도가 글로벌 시장 기준에 맞지 않고, 주가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관련 제도 철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상한가제도의 필요성에 여전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내에 관련 제도가 철폐될 확률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