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개인연금' 이동시 세금혜택 그대로
[뉴스핌=우수연 기자] 내년부터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예상수령액 등을 통합해 한눈에 볼 수 있게된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IRP)를 개인연금으로 이동할 때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하나로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연금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을 확보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관계부처는 내년중 '개인연금활성화법(가칭)' 제정을 통해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운용·지급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개인연금은 세법 및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가입이나 운용, 연금지급,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며 "연금제도 개선시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증권·보험 초월한 '개인연금계좌' 출시
우선 '개인연금계좌'의 도입으로 개인이 가입한 연금상품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가입한 연금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보험, 연금신탁 등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비용·포트폴리오·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통합해서 하나의 계좌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간 계좌이전을 할때도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전환이 용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다양한 연금상품을 쉽게 구분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개인연금활성화법(가칭) 추진방향 <자료=금융위원회> |
또한 개인형퇴직연금(IRP)를 개인연금으로 이동할 때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준다. 즉,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가 자유로워져 하나로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된 것.
현재는 IRP 퇴직연금을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때 퇴직소득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연금펀드 등 개인연금 자금을 IRP로 옮기려고해도 이를 계좌해지로 인식하고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 연금, 수익률 높이고 수수료 낮춘다
저금리 시대 연금 운용방법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연금신탁에서 원리금 보장 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자동투자옵션 등을 도입해 개인들의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제상황이나 투자성향, 연령 등을 감안해 대표 상품(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상품(디폴트 옵션)으로 자동 운용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연금상품은 수익률 뿐만아니라 비용(수수료) 문제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가입자의 실질 수익률, 수수료 등에 대한 비교공시를 정비한다.
가입자가 공시 중요내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금사업자들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여한다.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수수료나 보수체계를 하나로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한 사업자를 선택해 연금을 운용하면 수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 연기금-국내 금융기관, 연금운용 협력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이를 운용하는 국내 금융기관 간의 협력도 강화한다. 국민연금은 전통적인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해외자산, 대체투자 등 다양한 신규 자산군 개발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운용성과가 우수한 위탁 금융회사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위탁유형을 개발하는 등 위탁 확대를 추진한다. 국내 공적 연금과 우수 금융회사가 공동 프로젝트로 투자처 발굴을 기획하고 협의채널도 구성해 운영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