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대출 광고 20여건 적발...소비자 주의 당부
[뉴스핌=노희준 기자]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몰리는 것을 틈다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서민대출 추천글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 20여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적발된 광고 유형을 보면, 광고는 부채과다・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인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상시키는 유사명칭 '○○○론 4대 서민대출' 등을 언론에서 관심있게 보도하는 것처럼 게재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채무탕감을 내세워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출신청시에는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