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최종타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내년 7월부터 201개 IT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53개 참가국(EU 28개국 포함)들은 16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ITA 확대협상 최종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타결은 지난 7월 201개(HS 2007, 6단위 기준) 품목리스트 합의 이후 하반기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논의를 거쳐 협상을 공식 종결한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우리 정부대표인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및 WTO 사무총장, 기타 대다수 참가국 각료들이 참석했다.
기존 ITA(1996년)에서는 컴퓨터·휴대폰 등 203개 주요 IT제품이 무세화된 반면, 확대협상을 통해 전기기기·의료기기·계측기기·음향기기 등이 추가되었고 소재·부품·장비 등 연관제품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타결로 우리나라 수출이 5.9억달러, 수입은 5.7억달러, 무역수지는 0.2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 등 기존 ITA 품목의 추가적인 교역확대는 물론 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기존 I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품들의 교역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타결을 통해 무관세화되는 품목에는 TV 튜너 등 영상기기 부품(852990ex), 네트워크카메라 등 각종 카메라(852580), 위성TV 수신기기 등 셋탑박스(852871), 초음파기기(901812)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또한 한중 FTA에서 중국측이 양허제외한 22개 품목(중국측 HS 8단위 기준)이 포함됨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WTO측도 201개 품목의 교역규모가 1.3조달러에 이르며 전세계 상품교역의 약 10%에 해당되며, 이번 타결이 IT 제품 가격 인하와 전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A 확대협상 참가국들은 국내 절차 완료를 전제로 내년 7월 1일부터 최장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WTO 양허표 수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 관계 법령 개정, 국내 비준 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