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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룻데 경영권분쟁 등 증시 10대 뉴스

기사입력 : 2015년12월13일 16:47

최종수정 : 2015년12월14일 20:16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롯데 경영권 분쟁
메르스, 중국증시 급락 등도

[뉴스핌=김나래 기자] 한국거래소가 출입기자단과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내 증시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미국의 금리인상,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등이 포함됐다.

▲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15일 가격제한폭을 종전 ±15%에서 ±30%으로 확대했다. 이후 상·하한가 종목 수가 줄어드는 등 개별종목의 주가 급등락 현상이 잦아들었다. 시장 전체로도 대외 충격에 대한 증시 변동성이 축소되는 효과를 봤다.

▲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및 지주사 개편 추진

한국거래소가 올해 1월 29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2009년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거래소는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거래소를 지주사 체제로 개편한 후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은 현재 임시국회 동안 법안통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올해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삼성지배구조 개편도 10대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발표 후 합병 비율에 대해 일부 외국계 및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기도 했으나 결국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주주 환원 정책의 집행과 필요성이 오랫동안 시장을 달궜다.

▲ 상장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 기조 확산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 불거진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가 실제 조치로 이어졌다. 포스코가 분기 배당제를 도입했고 삼성전자는 11조원대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 기조가 확산됐다.

▲ 메르스 확산 여파에 따른 내수 침체

메르스로 인해 2분기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고 내수 소비가 급격히 침체했으나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그랜드 세일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 소비증가율은 4년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다.

▲ 대기업간의 사업구조 개편 및 핵심사업 집중

올해는 대기업들이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 발표가 줄을 이었다. 삼성그룹은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를 한화에 매각했고 삼성정밀화학 등 나머지 화학 분야를 롯데에 넘겼다. 또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일본 롯데홀딩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돼 있는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른바 롯데 일가 ‘형제의 난’을 계기로 불투명했던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롯데그룹은 순환출자구조 개혁을 위해 80여개 계열사들의 구심점인 호텔롯데 상장계획을 발표했다.

▲ 중국(홍콩) 증시 급락

중국 상하이 증시는 연초 이후 꾸준히 상승해 6월 12일 연초 대비 63% 급등한 5166.35를 찍은 뒤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두 달 만에 연초 수준으로 회귀했다. 홍콩 항셍H지수 역시 올해 4월 16일 1만4720.13으로 고점을 형성한 뒤 9월 9000대에 접어들며 60% 수준까지 빠졌다.

▲ 기업공개(IPO) 활성화

올해는 IPO 시장이 활황을 맞으며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신규상장 기록을 세웠다. 지난 11일 신규상장 심사승인 기준 유가증권시장에 14개사, 코스닥 시장에 103개사가 새롭게 발을 들였다. 공모금액만 3조9547억9900만원에 달한다. 단 연말 들어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와 공모기업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상장을 철회하는 등 IPO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 美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신흥국 자금 이탈

이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흥국으로 쏠렸던 자금이 지난달 초부터 5주 연속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반면 서유럽 지역으로는 9주 연속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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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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