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포스코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며 "이상득 전 의원에게 청탁해 성사된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성진지오텍 인수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회장 임무를 위배하거나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포스코 그룹의 숙원사업이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12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실기업이던 성진지오텍을 무리하게 인수해, 회사에 1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정 전 회장은 이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전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