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가 붙잡혔다. <사진=뉴스핌DB> |
[뉴스핌=대중문화부]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워 A(3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2013년 12월 이 영상을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올해 8월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인물이다.
B씨는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내 얼굴이 나온 영상을 잘못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유포자 A씨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에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그는 화상채팅을 통해 남성 1000명의 얼굴과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동영상을 수집한 뒤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의사 자격증이 있으며,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올해 8월 논란이 된 '개리 동영상'에 대해 개리 소속사 리쌍컴퍼니는 동영상 속 남성과 개리의 문신 모양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른 점 등을 들어 개리가 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