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나면 관광숙박 시설·건립을 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정부가 지정한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이지만, 야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학교 주변 유해시설 증가가 우려된다고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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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여야는 처리의 타협점으로 ▲호텔을 못 짓는 절대 정화구역 범위를 75m(현행 50m)로 확대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5년만 한시적 시행 ▲숙박업소 난립을 막기 위해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만 건립 허용 ▲유해 시설로 적발 시 곧바로 퇴출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당초 이 법안은 '경복궁 옆 호텔' 건립을 추진하던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 6월 호텔중심의 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학교 주변 지역이라는 이유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8월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융합센터 'K-익스피리언스'를 짓겠다고 계획을 수정했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호텔 건립을 재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