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극단주의 무장 단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인 시리아를 입국한 대기업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과장 A씨(37)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영업부 소속으로 작년 9월 레바논을 통해 시리아에 무단 입국했다. 시리아는 내전과 IS 등으로 지난 2011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리아에 입국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올해 9월 무단 입국 사실이 발각된 A씨를 벌금 60만원에 약속기소 했다. 이에 A씨는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한 벌금형을 받게될 경우 여권 재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해외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제품을 팔았을 때 얻을 국익보다 그가 시리아에서 위험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며 벌금형을 결정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 입국한 점을 선처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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