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위안화 직거래 확대될 것" 한 목소리..은행 수수료 등 과제 남아

기사입력 : 2015년12월01일 15:15

최종수정 : 2015년12월01일 15:40

위안화 SDR 편입·한중 FTA, 시장에 '호재'..당국-금융기관 현안 논의

[뉴스핌=정연주 기자]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은 위안/원 직거래 시장 개설 1주년을 맞아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향후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편입 등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실수요 부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환가료(외환거래시 은행이 징수하는 수수료) 인하나 파생상품 등 헤지 수단 다변화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위안/원 직거래시장 출범 1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한 당국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위안/원 직거래시장의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1일 컨퍼런스에 참석해 "직거래시장이 앞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힌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주니퍼룸에서 열린 2015 뉴스핌 중국포럼 '중국경제 대전환 -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정부는 위안/원 직거래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중범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은 "위안/원 직거래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22억달러 정도다. 달러화 외 다른 통화 거래량이 2억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성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수요 부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위안화가 완전한 국제화가 된다면 원화와 위안화의 동반 성장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안책이 서둘러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션루쥔 중국 교통은행 부행장은 "월 거래량과 결제금액이 시장 개장 당시보다 각각 11배, 24배 늘어났다. 한국은 위안화 청산 규모면에서 역외시장 중 상위권"이라며 "하지만 향후 다양한 기관의 다차원적인 참여와 추진이 필요하며, 시장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정책을 보완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위안화를 사고 팔 때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평균환율을 사용키로 했다. 그동안은 직거래시장이 부진해 재정환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중개사들의 수수료도 100만달러당 1만2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하됐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은행들의 거래비용 부담 완화와 개인과 기업의 환전수수료도 함께 줄어드는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위안화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간 직거래 시장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숙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참여자들간의 그간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중국 시장이 개방, 국제화되는 인프라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서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은 "중국의 대외개방이 더 된다면 중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무역구조의 변화 등이 필요하며 금융기관들도 다소 이익이 적더라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화 거래시 지나치게 높은 환가료 문제도 지적됐다. 은행 입장에선 조달비용이 커 위안화 거래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민영 IBK기업은행 자금운용부장은 "앞으로 위안화가 국제화된다면 좀 더 많은 부분이 실거래가 될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은행 쪽에서 보면 실거래 부진의 큰 원인은 고객들 입장에서 환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 결제는 2%대지만 위안화의 환가료율은 6%다. 또한 역외 위안화(CNH)표시채권 금리를 보면 다소 기형적인 형태로, 왜곡된 상황"이라며 "한은이 외평채를 저금리로 대출하면 환가율이 낮아지고 은행들의 중국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가료를 원화가 아닌 위안화로 받게 하면 위안화 헤지 수요가 저절로 직거래 시장의 실수요로 유입될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위안화를 대규모로 거래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위안화 보유시 환율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헤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은 고객에게 환가료를 원화로 받는 것이 관례화된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은행간의 협의가 긴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웅렬 중국 교통은행 부장은 "환가료는 수수료로 계리되며 바로 손익계산에 반영된다. 손익계산에는 환율이 영향을 미친다"며 "위안화로 환가료를 내게 되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은행 등의 헤지 필요성으로 직거래 시장 참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화 금융자본거래는 실물거래의 5~10배 규모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 위한화 금융허브로 자리잡으면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외 외국인투자적격제도(RQFII) 등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마련,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민호 한은 부총재보는 "위안화 관련 투자 및 헤지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 알큐피 쿼터 등을 활용해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콜 등 단기 시장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파생상품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제는 앞으로 개설될 상하이 위안/원 직거래 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필요시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