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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아버지, 10억 우리집도 주택연금 가입된대요"

기사입력 : 2015년12월01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12월01일 14:14

가입대상·대상주택·주택가격 한도 완화 추진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9일 오전 11시 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점차 완화된다. 

앞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조건도 부부중 한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지난 8월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방안을 마련중이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부부중 한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법안 심사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라며 "다음주 중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격 한도 폐지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도 내년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택가격 9억원 넘어도 '주택연금' 받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노후자금을 받는 연금제도다. 최근 기준(올해 2월) 9억원의 집을 소유한 만 60세 가입자라면 평생 월 204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평생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노후 자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된다. 또 부부중 한명이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소비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과 대상주택, 주택가격 한도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우선, 주택 가격이 9억원이 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10억원대 이상 주택소유자들도 연금 가입을 위해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연금 수령액을 책정하는 담보가치는 9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이새롬 우리금융지주 책임연구원은 "생존기간 동안 주택가치중 9억원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으로) 현금을 확보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이 가능한 만큼, 고가 주택에 대한 상속세 절감 효과를 누리는 등 주택연금의 활용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담보 주택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가입 대상 주택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부부중 한명이라도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업계에서는 연내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 주택연금 수령자, 황혼이혼 다시 생각하세요

한편, 기존 주택연금 수령자들도 다시 한 번 연금의 지급방법이나 조건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상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도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 담보주택이라도 가입자 본인이 거주하면서 주택 일부에 월세를 놓을 수도 있다. 단, 월세는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만 가능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을 받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될 경우, 주택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 수급권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더라도 한 명의 가입자에게만 연금 수급권이 주어진다.

이는 이혼 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50%씩 나누는 국민연금(노령연금)과는 큰 차이점이다. 또 주택소유권이 있는 주택연금수령자와 재혼을 하게되더라도, 재혼한 배우자는 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애초에 주택연금 수령액을 책정할 때 부부의 연령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소유권이 없는 이혼 배우자는 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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