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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30일 빌린 사업자금 1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억6천5백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된 후 지난 1998년부터 기획사를 운영한 이주노는 음반시장 불황으로 재산을 탕진했다.
이어 돈을 빌려 투자한 뮤지컬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지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후 이주노는 재기를 꿈꾸며 돌잔치 전문 업체를 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고소당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