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개정 방송법, 'SKT-헬로비전 인수' 발목 잡나(종합)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5:25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G유플러스 "IPTV 전국사업자의 지역유선방송 겸영 제한 가능성 커"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통신 업계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률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동시에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 통합방송법 상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측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맞대응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와 관계자들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3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예로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등을 꼽았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에 이러한 후속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키는 것 역시 이러한 후속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령 상 '후속조치'는 경영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은 동시에 진행되는 별개 행위이므로 '합병'은 ‘최대주주 변경’의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이에 류광현 태평양 변호사는 "변경 인가 전에는 영업 양수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파장이) 큰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LGU+ "인수 및 합병, 동시 심사 위법 소지" vs SKT "전례 있다"

당국이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전례가 있는가도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케이블사업자인 CMB, C&M에 대해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에 관한 심사사항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당시에는) 법 취지의 검토 없이 별 생각없이 했을 수 있다"며 "이번 딜은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시와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 "개정 방송법 상 SKT, 헬로비전 지분 33% 이상 못 가져"vs"법적 근거 없어"

마지막으로 개정 '통합 방송법' 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현재의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특수관계자인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 돼 있던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 방송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방송법(구체적으로는 방송법 대통령령)에는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대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등을 전체 주식의 33%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IPTV법과 방송법이 통합되면, 전국 사업자인 IPTV사업자가 지역사업자인 종합유료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국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지역방송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전국사업자인 위성사업자와 IPTV사업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입법절차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이와 관련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종 플랫폼 소유·경영을 다수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SK텔레콤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달 초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고 CJ헬로비전을 다시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금주 중 미래부에 인수 및 합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