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개정 방송법, 'SKT-헬로비전 인수' 발목 잡나(종합)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5:25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5:29

LG유플러스 "IPTV 전국사업자의 지역유선방송 겸영 제한 가능성 커"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통신 업계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률적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동시에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현행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 통합방송법 상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측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맞대응했다.

LG유플러스 박형일 상무와 관계자들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사진=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3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예로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등을 꼽았다.

정부 인가를 받기 전에 이러한 후속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CJ헬로비전을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키는 것 역시 이러한 후속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법령 상 '후속조치'는 경영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대주주 변경과 합병은 동시에 진행되는 별개 행위이므로 '합병'은 ‘최대주주 변경’의 후속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이에 류광현 태평양 변호사는 "변경 인가 전에는 영업 양수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파장이) 큰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LGU+ "인수 및 합병, 동시 심사 위법 소지" vs SKT "전례 있다"

당국이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전례가 있는가도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케이블사업자인 CMB, C&M에 대해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변경 및 합병 인가에 관한 심사사항은 거의 동일하므로, 중복심사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당시에는) 법 취지의 검토 없이 별 생각없이 했을 수 있다"며 "이번 딜은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당시와 논의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 "개정 방송법 상 SKT, 헬로비전 지분 33% 이상 못 가져"vs"법적 근거 없어"

마지막으로 개정 '통합 방송법' 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현재의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특수관계자인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지분을 33% 초과해 보유할 수 있는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 돼 있던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 방송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행 방송법(구체적으로는 방송법 대통령령)에는 IPTV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대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등을 전체 주식의 33%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IPTV법과 방송법이 통합되면, 전국 사업자인 IPTV사업자가 지역사업자인 종합유료방송사업자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국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지역방송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전국사업자인 위성사업자와 IPTV사업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입법절차 진행 중인 통합방송법에도 이와 관련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종 플랫폼 소유·경영을 다수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SK텔레콤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달 초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고 CJ헬로비전을 다시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금주 중 미래부에 인수 및 합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