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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법률 절차 위반"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1:54

"인수와 합병 동시 신청 불가..지분 소유 33%룰도 위반 소지"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이 케이블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 인수 신청을 앞둔 가운데, LG유플러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행법 상 인수와 합병의 동시 신청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개정방송법을 고려할 때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금주 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인수 및 합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주식 인수’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사진=김선엽 기자>

태평양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미래부 고시 제2015-31호, 이하 ‘양수합병 고시’) 제21조 제2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 및 시행령 제 15조3에서도 미래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인가 받으려는 배경은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박 변호사는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4)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방송법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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