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권고형의 상한을 넘긴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의 폭처법 권고형 최대치인 10년4개월의 상한을 벗어난 것이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엎소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악했다.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