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 항소심에서도 패소 당한 에이미 <사진=JTBC '뉴스룸' 방송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에이미가 불면증과 뇌질한 치료제인 졸피뎀을 무단 투약하다가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 황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무단 복용하다 기소됐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당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지난 3월2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불복한 에이미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물치료 기간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이 남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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