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백 최소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내년 시행
[뉴스핌=정경환 기자]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원을 채용함에 따라 받던 불이익을 정부가 없애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00명의 일자리 창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증가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1년 3679명에서 지난해 5183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의 41%(2135명)가 충원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충원됐다. 정부가 육아휴직자와 육아휴직 대체충원자의 중복으로 일시적인 정원 초과 발생 시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아 육아휴직자의 정규직 대체충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 감점요인이 돼 보수적으로 인력운영을 해온 측면도 있었다.
이에 정부가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에 따른 2년 내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 각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대체충원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체충원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늘려 1000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 지원, 육아휴직 시 기관의 업무공백 최소화 등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연내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으로, 여성이 많아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화는 한편,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을 1000명 수준 더 늘려 청년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