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연비과장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쌍용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현대차와 한국지엠, 쌍용차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3년과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한다.
국토부는 2013년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를 조사한 결과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 미달했다. 한국지엠의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은 2014년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현대차와 한국지엠에게는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법에서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포드의 경우 연비 오차 범위를 넘어선 차종이 많이 팔리지 않아 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14년 조사에서 아우디 A6 3.0 TDI 모델의 경우 아우디가 제출한 주행저항값을 반영해 측정하면 오차범위를 넘지 않지만 국토부가 측정한 주행저항값을 반영하면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아우디와 국토부 간에 주행저항값 오류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해 연비 검증에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고 푸조는 다음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아 오명을 벗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