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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특허수수료 가장 높은 기업에 줘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13일 18:39

최종수정 : 2015년11월13일 18:39

"경매 해도 독과점·가격상승 없을 것"…"규제일변도 피해야" 조언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시내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매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0.05%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를 5%로, 같은당 김관영 의원은 경매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이 중 경매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특허수수료가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업들이 써내도록 해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사업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서 "면세점 공정화의 핵심은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다"며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방식은 경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행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는 적정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면세점사업을 하는 기업들만 정보를 갖고, 관세청이나 국회 등 제3자는 영업이익율 등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다.

따라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특허 수수료를 써 내도록 하고 그 중 가장 높은 기업에게 특허권을 주면 기업들이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특허수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재정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 ▲수수료경매+정성평가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제시했다.

먼저 특허수수료 입찰 방식은 사전심사를 통해 경영능력이나 법규준수도, 상생협력 등을 평가해 부적격자를 제외한 뒤 진행하는 안이다. 또 '독과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래야 최소 3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뒤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제시한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관느 별도로 경매를 진행토록 한다.

수수료경매+정성평가난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60%반영하고, 연도별 특허수수료 수준을 40%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특허수수료 인상은 현행사업자 선정방식은 유지하되 매출액 대비 특허수수료를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는 "경매가 사업자들의 진정한 비용과 능력정보를 솔직히 드러내게 한다"며 "면세점 산업의 독과점 문제는 효과적인 경매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매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특혜시비와 정관유착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미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경매를 한 경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 "경매 해도 독과점·가격상승 없을 것"…"규제일변도 피해야" 조언도

박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진우 서울대 교수 역시 그의 발표에 힘을 실어줬다.

김 교수는 "면세점 사업자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인천공항은 매출의 35%를 특허수수료로 내는데 시내면세점은 0.05%를 내고 있는데도 벅차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불용의가 있는 수요자가 스스로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제학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경매"라며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논란을 불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담합이나 가격 상승 등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사업은 5년마다 특허를 주는만큼 사업권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않아 담합이 힘들 것"이라며 "면세사업권을 가져간 업체는 독점권을 갖고 독점 가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경매로 바뀐 후에도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경매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정책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면세점의 수익성이 급격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면세점 산업의 룰을 만들때 규제일변도로 진행한다거나 재벌때리기 식으로 된다면 면세점 사업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면세점 사업 선정과 특허수수료 사용 등은 면세점 산업 진흥을 통해 방문객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박상인 교수가 발제자로, 안창남 강남대 교수, 김진우 서울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황병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과 홍종학의원, 서영교 의원, 윤후덕 의원, 최정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도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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