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몸 달은' 독일차, 할인판매 '급가속'

기사입력 : 2015년11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15년11월12일 15:16

공식 할인에 비공식 더하면 최대 30% 깎아줘

[뉴스핌=송주오 기자] 이달 들어 독일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업계에 불어 닥친 연이은 악재와 연간 목표 실적 달성, 개별소비세 인하로 살아난 자동차 시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BMW와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차 업체들이 앞 다퉈 대규모 할인에 나서고 있다.

BMW코리아는 주력 모델인 3시리즈를 400만~600만원, 5시리즈를 400만~2000만원 할인해주고 있다. 7시리즈는 5세대에만 22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공식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아우디 역시 대규모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주력 모델인 A4에 2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A6은 12~16.5% 할인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보다 할인율이 상승한 것이다.

A4는 지난 10월 19%의 할인율을 적용했으며 A6은 기본 10%에 최대 13.5% 할인해줬다. 주력모델에서 한 달 만에 최소 1%에서 3.5%p 할인율이 상승한 것이다.

배출가스 조작을 일으킨 폭스바겐은 평소보다 할인폭을 늘렸다. 골프 2~16%, 제타 15.5%, 투아렉 20% 할인 등 대규모 할인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 60개월 무이자 할부와 자사 파이낸셜 이용 시 보증 기간 확대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폭스바겐이 통상 10% 내의 할인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 상승된 할인율이다.

각 사의 공식 할인율에 딜러들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할인을 적용할 경우 최대 30% 가량 차값이 내려간다.

통상 자동차 업계에서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연말 실적을 달성하고 연식이 변경되기 전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다.

BMW와 아우디, 폭스바겐도 이 같은 배경에서 할인율 높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례적일 정도로 할인율을 높게 책정했다. 올 초 유로6 도입을 앞두고 벌어졌던 상황과 유사하다.

경쟁적인 할인에 나설만큼 각 사의 처지가 다급하다는 처지에 있다. 아우디는 올해 연간 판매 목표량으로 3만대를 설정했다. 지난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2만5855대로 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아우디의 올해 월 평균 판매량은 약 2500대이다. 두 달 남은 상황에서 평균 이하의 판매량을 기록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같은 그룹의 폭스바겐은 더 처참하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10월 판매량이 전달에 비해 70% 가량 급감했다. 상위 4사의 실적 사상 이렇게까 감소한 적이 없었다.

BMW도 전달대비 10월 판매량이 10% 내려갔고 전년대비로도 9.3% 감소했다. 여기에 누적판매량에서 벤츠에 1위자리를 내주며 자존심을 구겼다. 이달 들어서는 연달아 화재사고가 발생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판매량을 늘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가격 할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폭스바겐의 경우 이달 판매조건이 발표된 후 전시장을 찾는 고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최근 폭스바겐 매장을 방문한 A씨는 "지난달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며 "딜러를 소개받기까지 30분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여기에 개소세 인하로 살아난 자동차 시장의 훈풍을 더 받기 위한 전략이다. 지난달 국산차와 수입차는 각각 전년대비 20.3%, 6.0%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여 이 같은 할인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판매량 목표 달성과 개소세 인하 효과 등 할인율을 높여야 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는 더 공세적인 할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