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7년까지 의무적용 마무리"
[뉴스핌=이진성 기자] 앞으로 국민 대표 간식거리인 순대와 계란, 떡볶이 제조업체에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위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현재 배추김치와 빙과류,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해썹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과자와 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도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깨진 계란'과 '대장균 떡' 등 순대·계란·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를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 가운데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은 2017년까지 해썹 적용을 의무화한다.
계란 가공품 역시 연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떡류에 포함되는 떡볶이 떡의 경우는 종업원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우선적으로 해썹 인증을 받아 생산량의 90%가량을 인증 업체가 생산하도록 했다.
해썹 도입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달까지 순대와 계란 가공품에 대한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하고, 현장 교육·기술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개선을 위해 2000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최대 1400만원(비용의 70%)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진행된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평가 우수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아울러 해썹 인증 이후 3년 뒤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또한 분기별 1회 등 수시로 업체를 방문해 지도‧교육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해썹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로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 제고로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놓여 있는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도 해썹 적용 확대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