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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통합 등 '인증규제' 113개 개선해 기업부담 줄인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06일 14:25

최종수정 : 2015년11월06일 14:25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주요 내용은

[뉴스핌=이영태 기자] 기업활력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정부가 '손톱 밑 가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203개 인증규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3개를 폐지(36개)하거나 개선(77개)키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와 식품·축산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통합, 탄소성적표지 폐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5가지 분야에서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표준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증명하는 제도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61년 도입돼 현재 203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나 시장진출의 제한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동 인증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 기업 부담 높이는 72개 인증규제 폐지하고 77개는 개선

정부는 ▲축산물·식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서로 비슷하고 겹치는 인증규제 36개를 폐지(통합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진 또 다른 36개 인증규제를 포함해 총 72개 인증규제를 내년 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인증규제 77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돈가스에 치즈나 고구마 등이 첨가되는 경우 기존에는 고기 함량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산물 HACCP과 식품 HACCP을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HACCP만 받으면 된다. 이를 통해 연간 33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54개 인증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증규제 혁신을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증비용 절감 효과는 매년 5420억원에 달할 것이며, 인증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 증가 효과는 연간 863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고려하면 3년 누적으로 1조626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2조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무조정실은 분석했다.

정부는 인증규제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입찰시 인증평가 대상과 점수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중심·사후규제 방식으로 규제도 심사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스마트홈 네트워크와 관련해 서로 다른 회사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고, 3D 프린팅 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 생산 부분에 대해 전기요금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시약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면제하고,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업장소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위치한 시설에서도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쟁력이 낮은 대학의 기능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능전환 절차, 요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체제를 구축한다. 교육 외 목적에 기여하는 법인 등으로 전환되는 법적 근거인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연내 제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기존 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입주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돼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 39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에만 규제개혁을 통해 1조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2000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현장조사는 규제개혁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이후 처음으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다"며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 "규제개혁, 잘한 정책이면서 동시에 미흡한 정책으로 꼽혀"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는데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며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돼 온 규제들이 기업의 활동을 묶어 놓아서 기업인들은 규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시장수요·기술발전에 상응한 규제개혁 업그레이드 ▲규제개혁 사후관리 ▲정부 3.0의 적극적인 활용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 융복합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기업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산업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관계 부처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인증과 기술 규제같은 것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규제개혁 작업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가 규제개혁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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