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금 손실에 책임지지 않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모 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된다며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현혹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다 금감원에 불법유사수신 행위로 적발됐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며 "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