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17.6조로 증액...창업5년 기업 연대보증 전면 폐지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 중소기업 보증 체계가 창업과 성장 초기 기업 위주로 개편된다. 창업·성장 초기 기업 보증 공급이 2019년까지 3조3000억원 늘고 창업 5년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없애기 위해 보증심사와 제공을 은행이 직접하는 '위탁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 등으로 중소기업의 보증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은 정책보증의 양적 증가에도 창의·기술형 기업 등 혁신형 기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970년대 정책보증이 도입된 이후 40년 만의 개편이다.
우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의 보증기관은 민간 자금 공급이 어려운 창업기·성장초기 기업에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기보의 창업지원을 지난해 14조3000억원에서 2019년까지 17조6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창업보증 비중은 20.8%에서 26.7%로 확대될 전망이다.
창업기업 보증도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에서 5년이상(5~8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하고 일반보증(85%)보다 높은 90% 보증비율(창업 1년내 100%)을 적용키로 했다. 보증비율이 90%로 늘어날 경우 BBB등급 기업이 2억원 대출 시 은행 대출이자는 3.78%에서 3.43%로 낮아질 전망이다.
보증계약시부터 거치와 상환기간이 정해져 보증이용의 불확실성도 최소화하고 창업 5년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혜택을 받는 기업이 9월말 현재 1400개에서 약 4만개 내외로(보증잔액 약 17조원)로 늘어날 예상이다.
장기 정책 보증으로 연명했던 한계기업을 시장의 평가와 선택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성장보증(시설 8년, 운전 5년) 약정기간 도래 기업, 기존 보증 10년이상 이용 기업 등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한 보증은 보증기관 대신 은행이 직접 심사해서 보증을 제공하는 '위탁보증'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를 보증기관 단독투자에서 민간자본과 공동투자로 확대하고, 투자한도도 보증기관 재산의 10%에서 20%로 완화키로 했다. 투자옵션부 보증의 취급기관을 기존 기보에서 신보까지로 넓히고 투자 기간도 창업후 5 년내 기업, 보증 후 5년내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보증기관간 중복 지원을 없애기 위해 신보는 기업 성장성 등 미래가치를,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신보는 향후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모험형창업을, 관계형 금융에 특화된 지신보는 영세한 생계형 창업에 집중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