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현장 공사 중단…관계자 행정·형사처벌 예정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최근 4개월 간 162개 현장 중 43곳에서 부실 설계·시공이 적발됐다. 부실이 드러난 현장은 공사가 중단됐고 공사 관계자는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 구조안전설계, 샌드위치패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5개 분야를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도 기존 270곳에서 800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점검 결과 구조안전설계 93건 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제품, 철근은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됐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장이 없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3개 현장에 대해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했다.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 건설업자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해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며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